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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범죄기록 사면 신청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 입니다.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범법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과거 범죄 행위에 해서 캐나다 입국을 신청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범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캐나다 입국시 이민국이 적용하려는 규칙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캐나다의 범죄 범위에 포함되는 캐나다 밖의 유죄 판결

기소, 면제, 사면등의 제도를 통해서 입국 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캐나다안에서 발생된 범죄는 입국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해당 범죄가 캐나다 밖에서 발생한 경우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청소년 범죄자로 취급이 되는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5년의 대기 기간 후 비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5년 대기
벌금과 집행유예: 벌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5년 계산
투옥 및 가석방: 가석방 완료일로부터 5년
부호관찰:수습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을 계산
선고형이 있는 경우: 선고된 형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후에

 

 

제출 해야 하는 서류
문서 체크리스트 IMM 5507
범죄 재활 신청서 IMM1444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312-rehabilitation-persons-inadmissible-canada-past-criminal-activity.html

서류들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비용 수수료
범죄를 이유로 허용되지 않을때 $229377
심각한 범죄로 인해 입국 불가 $1,148.87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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