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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신청하는 분 중에 기소유예 되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에
범죄.수사 경력회보서를 제출애햐 합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되.수사 경력회보서를 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캐나다는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2. 캐나다에 입국 후 미국에 입국이 용이하기 때문에, 캐나다 비자서류등이 까다롭다 등 다양한 추측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캐나다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범죄 수사경력회보서는 입국 체류 허가용과 실효된 형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실효된 형 포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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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찰민원포털에서 하실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https://crims.police.go.kr/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중간쯤에 있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누르고. 

개인 범죄.수사경력 (통합)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제출

회보방법은 열람 / 인쇄 중에 고르시고

발급유형도 영문과 한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기소유예
나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에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기소유예 가 적혀있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비자의 상황에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일 많은 사연이 공동폭해 Violation of Punishment of Violences 에 관한 것이네요.
또한 많은 것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에 관한 것입니다. 

사면, 소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명을 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형사 고발에 관한 모든 법원 문서의 전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벌금 납부 또는 징역형 등 모든 처벌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기록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의 조사 보고서 사본 
한국 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한국 경찰 불송치 결정서 항소불가결정을 제출 해야 합니다. 

 

외국 입국 및 체류 허가용으로 표시하고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신청하고, 경찰서 또는 온라인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면 즉시 영문으로 발급이 됩니다. 

당신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마찬가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1주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캐나다 이민성도 이렇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도, 

이민 신청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다시 접수하라고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심사에 지연을 유래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캐나다 비자, 이민을 신청할 때 예전에 범죄가 있었는지 (Arrested, Chaged) 라는 표현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범죄 기록에는 남지 않아도, 캐나다 이민국에 알려야 함이 원칙입니다. 

캐나다에 입국 전 예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캐나다 입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면, 사면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희가 아닌, 기소유예, 기소중지, 벌급형의 작은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캐나다 안에서는 캐나다 법의 규칙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있다면, 
신청서에 고지를 하고 심사를 받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비자가 문제가 없던 것이 취업비자, 영주권 심사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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